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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제주도 영리법인 설립 백지화
[ 2008년 07월 09일 22시 00분 ]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병원이 제주도에 계획했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백지화했다.

우리들병원은 2004년 제주도 돈내코CC를 매입한 후 골프장, 아트센터, 병원이 복합된 ‘우리들리조트 제주’를 계획해왔다.

당초, ‘우리들리조트 제주’는 100병상 규모의 영리법인 형태 병원을 골프장 안에 설립, 해외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 제주도 특별법상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분원의 개념으로 병원을 짓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분원으로 병원을 짓게 되면 100% 우리들병원의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해야 되므로 우리들병원은 현재 규모 축소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영리의료법인을 포기함에 따라 자본 유치 등이 어려워져 현실적인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외국자본만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세울 수 있으며 국내자본과 합작을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51%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의 운영권한이 외국 자본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들병원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가 제주도 등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 중임에도 우리들병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제주도 영리법인 허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의 현실적인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

병원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 및 시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는 특별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짓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우리들리조트 제주‘로 의료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당초 계획은 변함없다”며 “다만 병원 규모는 자본 등의 문제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우리들병원의 제주도 분원은 올 9월 전 착공될 예정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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