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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보료 탈루 의혹 사실과 달라"
[ 2008년 07월 10일 02시 17분 ]
차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의 건보료·임대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 내정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건보료 탈루 의혹은 당시 상황에서 배우자가 법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었으며 임대소득세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며 현재 이를 바로잡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당초 전 내정자는 김성이 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자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부상했지만 이후 하마평에서 자취를 감춘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배우자가 건보료를 내지 않아 장관 내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내정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내용인 즉, 지난 2006년 전 내정자의 남편이 본인도 모르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건보료를 내려고 건보공단에 알아봤는데 공단에서 퇴직해서 직업이 없는 남편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므로 건보료 납부의무는 없다고 확인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자진 포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보료를 완납했다고 한다.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목조가옥이 미등기여서 임대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내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에 미등기라도 신고대상이 된 다는 것을 알고 2006~2007년 종합소득을 자진해서 정정 신고하고, 지난달 11일 미납세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과 목조 가옥이 있었는데 낡고 오래돼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전 내정자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상 ‘착오누락’은 정정신고를 하게 돼 있어 이번에 목조 가옥을 추가로 등록했다고 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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