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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미준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2008년 07월 10일 21시 57분 ]
“과다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평가에 의해 지정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적정화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한 ‘응급의료비전 2020 심포지엄’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용자 관점에서 본 응급의료의 문제와 개선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응급진료권별 응급의료기관의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현재 전국 50개 응급진료권 중 14개 지역은 과잉, 16개 지역만 적정, 20개 지역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다 지역은 자원의 낭비 및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지역 및 권역 응급센터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지정 취소를 권고해야 한다는 것.

조경애 대표는 “과소 지역은 정부 지원을 통해 취약 지역 해소를 하고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더 많이 보상하는 차등수가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취약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의 응급실 혼잡 등 비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응급환자는 높은 진료비 부담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높다.

이는 곧,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행시 시설, 장비는 완비돼 가고 있으나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경애 대표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수가제와 국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응급의료대불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응급의료대불제도는 응급환자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대불금의 대상을 응급증상으로 제한하고 응급처치에 한해 대불하고 있으나 대불제도를 활성화해 누구라도 적시적소에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제공자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는 현 응급의료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현실화되지 못한 응급의료 수가로 인한 응급실에 대한 투자 회피는 가장 큰 문제다.

이 자리에서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은 “또 보호자 없이 내원한 환자에 대한 서약서 등 소신 진료를 할 수 없는 법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성토하고 “소신진료에 의한 의료사고 시 형사 처벌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류재광 원장은 “중증응급환자 시 경제적 부담에 관계없이 소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또 응급실 폭력에 대한 법적 장치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비단 병원 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무조건 대형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응급환자 처리 순서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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