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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인증 평가' 법적 근거 마련
[ 2008년 07월 11일 03시 27분 ]
한국간호평가원(원장 서순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대학 인증 평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평가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행ㆍ재정적 요건을 갖춰 교과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간호평가원이 2004~2007년 실시한 인증평가에 참여한 간호대학은 3년제 22곳, 4년제 38곳이며 올해는 3년제 6곳, 4년제 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고등 교육 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내년부터 모든 대학들은 취업률, 신입생 충원률 등 학교 운영과 시설, 설비 등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규칙안에는 2009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매년 자체적으로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총 13개 항목을 평가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가 내용은 교원현황,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연구비 수주액 등 총13개 항목이다.

입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자체 평가 결과를 통해 학교의 교육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고 학교, 학과 선택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교과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간호평가원은 해당 절차를 밟아 교과부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간호평가원은 "평가의 객관성에 우선해 해당 대학의 자체평가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평가를 진행하겠다"면서 "해당 대학이 자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평가기관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 아울러 "향후 간호학과로서의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각 평가영역별로 선도 대학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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