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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합법적인 '임의비급여' 허용
[ 2008년 07월 11일 03시 10분 ]
오는 8월 1일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가 가능해 진다.

또한 요양기관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심평원장 승인 이전에도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적용대상은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돼 있는 약제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나 처방 및 투여하고자 하는 약제다.

주로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을 시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정부는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 요양기관을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뿐 아니라 의약품 투여의 윤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내 기구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심평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허가초과 사용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근거 및 자료(입증자료)를 첨부,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승인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비급여 사용내역을 심평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요양기관은 미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허가초과 사용약제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료실]허가또는신고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에관한기준및절차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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