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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가속도 붙는 것인가
[ 2008년 07월 11일 22시 17분 ]
최근 들어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듯한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건강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으면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 한 인사는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영리의료법인이 본격 허용되면 사보험이 활성화 돼 공보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당연지정제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는 곧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사회적 반발이 거세 정부가 가급적 언급을 자제왔는데 최근 속내를 밝힌 셈이다"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사보험은 공보험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얼마 전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과 영리병원 허용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한나라당 역시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바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포석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이상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제주도 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6월 10일 김성이 장관이 EU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의료기관이 다양한 경로로 자본을 조달,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정부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치 허용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한다. 즉, 제주도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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