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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계약 깨지면 누구 책임인가
[ 2008년 07월 13일 21시 53분 ]
의료계가 올해 수가협상의 화두인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 실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6일 열리게 될 제3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을 필두로 한 공급자 대표측이 수가계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어느 정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날은 지난해 수가계약(유형별) 결렬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지난 본협상 말기 당시 계약 결렬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리는 것은 상호 동등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자측이 협상을 통한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과 병협에 대해 차후 건정심에서 패널티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하다.
의협 한 관계자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두 진영 모두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이미 동등한 계약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공익대표로 참석한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올 수가 협상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칙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인사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시즌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차후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수가책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공급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경청할 것이며 정책적 판단에 참고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공급자 입장을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소위에 대해 다소 여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자리이다"며 "현재로서는 소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제도개선소위(6월 26일)에서는 향후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3가지 아젠다(보장성 강화, 수가계약, 지불제도 등)가 정해졌다. 아울러 2차 소위(7월 8일)의 경우 보장성강화 계획안(정부제시)이 논의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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