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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한 1등 동아제약 집안단속?
[ 2008년 07월 13일 21시 59분 ]
동아제약이 최근 급여 지급 방식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집안 단속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타사 이직 시 정보활용에 제한'에 대한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제약계 1위 회사에서 굳이 정보 활용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는 불만 아닌 불만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동아제약은 약 3개월 전 그동안 지속해오던 호봉제를 폐지, 연봉제를 도입하며 새롭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부에서 '이직 시 회사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구에 대해 다소간 의아감이 느껴졌고 각서 비슷한 뉘앙스도 줬다는 것이다.

일부 임원을 빼고는 회사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설사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아제약의 조치에 대해 제약계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집안단속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시각이다.

즉, 지난해 동아제약은 현 경영진·강문석 이사 양 측은 유례 없는 난타전을 벌이며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은 직원들 단도리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아 직원들이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며 "혹시나 재직시 얻은 정보를 갖고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경쟁사에 이로움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근로계약서는 정보활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집안단속이나 직원들 단도리가 아닌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는 연봉제에 따른 단순한 근로계약서 작성일뿐 제약계 일부에서 추측하고 있는 집안단속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 우리 회사는 이직률이 매우 낮고 근로계약서 명목상 작성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라며 "업계 1위라는 타이틀로 인해 작은 일들까지 입소문을 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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