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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다른 의협-병협, 불만도 '따로따로'
[ 2008년 07월 13일 21시 57분 ]
정부가 예방적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료계 양 단체인 병협과 의협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복지부의 제안에 따라 건강서비스 활성화 TF에 참여하면서 관련 사업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 제도가 마련될 경우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고 양 단체도 이 부분에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의협이 TF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건강서비스를 향한 양측의 행보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의협은 유사의료행위 조장, 개인정보 유출 등을 TF 탈퇴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개원의들에게 별반 득 될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탈퇴 선언 당시 "건강서비스 시장조성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대형 병원의 환자 유인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반면 병협은 건강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반기를 든 의협과는 달리 일선 병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차는 지난 10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잘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협과 병협 모두 건강서비스 사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다.
의협은 대형병원들의 건강서비스 집중화 현상을 의식한 듯 환자 유인 및 알선 허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건강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있어서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소개 및 알선 등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는 3차 의료기관 등 대형병원의 의료 지배력 확대는 커질 것이며 결국 1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및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협은 법적으로 할인 등의 혜택을 규제하고 있어 진정한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안병문 국제이사는 "현행 의료법상 할인 혜택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의협과 병협 직원 상당수가 참석해 건강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높은 관심도를 짐작케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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