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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술' Up(업) 가능성
[ 2008년 07월 14일 03시 25분 ]
정부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제고의 일환으로 생동성 시험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발표, R&D 등 첨단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14일 확인됐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항목에 생동성 시험기술이 포함된 배경은 강원도청에서 투자 유치 차원으로 복지부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며 “재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상국은 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는 생동성 시험기술 외에 바이오산업(의학관련)에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세감면 조치를 받지 못한 바이오 분야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율은 법인 및 소득세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등록‧재산세 역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본재를 도입할 때는 관세, 특소세, 부과세가 3년 동안 면제된다.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항목은 ▲나노섬유 및 나노복합섬유 ▲에어레이드 부직포 ▲쇄빙상선 중 극지자원 개발용 굴착선(drillship)의 제품기술과 의장재 방한(Winterization) 기술 ▲과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회수·재이용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대체 소재·부품 개발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 Chemical Management Service)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이 포함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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