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사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 보훈처 등 정부 기관들이 병원 사용자측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빨리 하라’는 등의 독촉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안전지원과, 노동부 각 지방노동청과 지청, 교육부, 보훈처 등 정부 기관들이 병원 사용자측을 방문,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조기 결정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정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노사 자율교섭 과정에 개입해서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그 동안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병원에서 사용자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율교섭으로 타결키로 하고 교섭 일정까지 잡아놓았던 병원들마저도 교섭 일정을 파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현재 사용자협의회는 '선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후 산별교섭 및 '개별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논의'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사실상 집단 교섭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보건의료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실제 각 병원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모범안과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 및 범위와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필수업무 모두에 대해 80∼100%를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 보건노사는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의 교섭을 다해왔고, 부평 세림병원, 성남중앙병원, 신천연합병원, 대남병원 등에서 노사 자율교섭으로 원만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27개 지방의료원, 22개 대한적십자사,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들에서도 노사 자율교섭을 추진해왔다.
노동기본권과 공익권의 조화를 위한 자율교섭 자율타결 노력과 원만한 합의를 노사가 이끌어내면서 노사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병원 사용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독려하고 압박하는 것은 노사 자율교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면서 “자율교섭 자율타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노조는 7일 조정신청을 접수, 오늘(14일)부터 전 병원 로비농성 또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3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