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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합법화, 이익 창출 수단 전락"
[ 2008년 07월 14일 10시 52분 ]
"약물 처방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면 의료기관들이 의학적인 타당성은 고사하고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은 약물 처방을 수익 창출용으로 남발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음달부터 임의비급여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제도는 의료기관들의 수익창출용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이들은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성격인데다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및 본인부담의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무하다는 지적.

성명은 "현재의 임의비급여는 환자의 비용부담 측면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실제로 병원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의비급여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날개를 단 제약사의 마케팅에 이용될 것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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