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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래수가 '2520→2770원'
[ 2008년 07월 14일 22시 05분 ]
정부가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을 허용해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원활하게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의 경우 외래수가는 기존 2520원에서 2770원으로 인상됐으며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산정됐다.
예를 들어 기관등급 'G1'일 경우 입원후 1~180일이 경과할 동안은 5만 1000원이며 입원후 181~360일이 지나면 4만 8450원, 입원후 361일 이상이면 4만 5900원이 된다.
같은 입원기간을 적용해 'G2(기관등급)'는 각각 4만 7000원, 4만 4650원, 4만 2300원이고 'G3'는 3만 7000원, 3만 5150원, 3만 3300원이다. 'G4'의 경우 3만 3000원, 3만 1350원, 2만 9700원이며 'G5'는 각각 3만 800원, 2만 9260원, 2만 7720원이다.
단,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해 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한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요법 실시 횟수 및 입원료 체감률을 강화할 계획이며 입원, 낮병동, 외래진료시 진료내용을 기재해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
아울러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허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명세서에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J' 코드로 기재 하게 했다.
원외처방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AA900)로 산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시설 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으로 산정하고 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키로 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8,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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