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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원장 "노조, 사실 왜곡해 인신공격"
[ 2008년 07월 15일 03시 35분 ]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된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계속되는 노조의 공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멈추지 않고 있다.

장종호 심평원장은 15일 반박자료를 통해 "최근 노조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는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의 일로 심평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근 노조가 언론에 배포한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폭로에 장 원장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후취성 진료수입금의 회수 시기 및 의료기기 구입대금의 지금 등에 의한 일시적인 지연이었지 상습적인 체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부당 해고와 관련해서도 병원 내부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봉직 의사의 불성실 근무와 진료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당사자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장종호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재임 시 1회용 주사기나 피·고름이 묻은 붕대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해 1987년 9월 23일자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수사 된 사실도 있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20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시 의료법상 적출물의 범위에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뼈 등과 환자의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과 붕대 등이 확대 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도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권고하는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강동가톨릭병원은 고성능 소독기를 이용해 철저한 소독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했으며,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종적으로 의료법 위반과 무관한 것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 동안 노조는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의 체납 건, 상습 임금 체불, 수련병원지정 취소 등 장 종호 원장의 부 도덕적성을 강조하며 장종호 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장 원장은 노조의 행동들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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