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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원하는 '의사 자율징계권' 가시밭길
[ 2008년 07월 15일 23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정책사업이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정책사업의 성패를 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의 교감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데일리메디가 직능 출신을 포함해 복지위를 희망하는 여야(與野) 의원실 11곳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의 이견이 상당했다.
특히 자율징계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가 정책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수교육 등 합리적인 협회 운영에 초점을 맞춘 자율징계라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원실이 6곳이었다.
보건의료단체가 국민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만큼 '정서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원실이 4곳, '입장 보류'인 의원실이 1곳으로 파악됐다.
자율징계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야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실 대부분은 수용 가능한 범위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 여론의 향배를 의식해 합리적인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여당 A의원실 관계자는 "제의가 온다면 논의해 볼 것이다. 협회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징계수위라면 선진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여당 B의원실 관계자도 "일부 징계권을 법규나 협회 정관으로 규정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부정'에서 '절대 반대'에 이르기까지 강경 일변도였다.
한 야당 C의원실 관계자는 "자율징계권은 보건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D의원실 관계자도 "절대 반대할 것이다. 변호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의료계와는 처지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부 의사단체는 단체장이 나서 유력 여당의원에게 입법 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복지위 과반 확보가 확실한 데다 동의를 이끌어내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율징계권의 성패는 '징계 수위'
이처럼 자율징계권 논의 가능성이 열렸지만, 장밋빛 전망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권이 생각하는 수용 가능한 범위는 보건의료단체와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면허취소나 정지, 과태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단체의 구상과도 거리가 멀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6년 '계간 의료정책포럼 보고서'에서 면허취소 등을 포함한 '자율징계(안)'을 마련했었다.
이 징계(안)은 형사상 중죄에서부터 보수교육 미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징계수위를 담았다. 타 단체들 또한 의협과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한 만큼 이와 비슷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권이 생각하는 자율징계권의 마지노선은 보수교육 미필자 징계 등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위인 듯하다.
11개 여야 의원실 모두 면허취소, 정지 등의 중징계는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온 대한변호사협회 수준의 징계권은 의사와 변호사의 업무성격이 명백히 다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율징계권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자율징계권이 자율정화보다는 의료사고 대비책과 협회비 수납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한 여당 E의원실 관계자는 "각 보건의료단체가 똑같은 요구를 해온다면 면전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법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때문에 각 보건의료단체가 현실 가능한 법 개정을 염두해 대폭 완화된 징계(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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