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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제도적용 일원화' 가능성
[ 2008년 07월 16일 21시 59분 ]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재정통합 등 제도적 적용 일원화의 필요성이 쟁점화 됐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진흥원 산업지원부 이신호 본부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적용제도의 일원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국민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환자판정단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특히 그는 재정 및 환자판정 단계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비용이 중복,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제도가 일원화되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급성기병상에서 재가에 이르는 원활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이 언급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급성기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의 흐름을 의미한다.

실제로 요양시설간 기능정립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기능상태가 유사한 대상자(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혼재돼 있으며 특히 현재 요양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대상자도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신호 본부장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지불보상제도로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수요 존재의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 정부는 비용을 과다지출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 확립 관련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환자 판정도구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의 적용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즉, 요양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원화 된 현행 관련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신호 본부장이 언급한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는 ▲일상생활활동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등 모두 총 8영역 87문항의 판정표로 구성됐으며 1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판정표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성기병원의 경우 건강상태영역 및 의료처치영역 등 총 7항목, 요양병원은 건강상태영역, 간호처치영역 및 의료처치영역 등 총 7항목, 요양시설은 건강상태영역 및 간호처치영역 등 총 4항목 등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제도 통합적용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건강보험내 요양병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한 정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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