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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원장, 세금 1억 9000여만원 체납
[ 2008년 07월 17일 02시 20분 ]
취임 후 연일 가시밭길을 걷는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억원 체납사실에 이어 갑근세 6000여만원과 주민세 2000여만원, 교통유발부담금 960여만원 등 1억 9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노조는 17일 “2007년 9월부터 12월분의 갑근세 5997만원과 2007년 1월부터 12월분 주민세 1920여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06년에 납부했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960여만원을 올해 1월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체납된 국민연금과 보험료도 국민연금공단 강동 하남지사에서 공단이 지급 예정인 요양급여비에 채권 압류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연체했다는 것은 최소 4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당연히 납부했어야할 세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라며 “납세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심평원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장종호 심평원장은 취임한 이후 올해 5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다가 노동조합이 건강보험료 연체사실을 폭로한 6월 27일 당일, 미납한 5월분은 물론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6월분까지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의 체납에 대해 고의 지연납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장종호 원장은 진실이 없는 거짓말투성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비난했다.
수련병원 운영형태와 관련해, 노조 측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요구가 복지부에 전달되고 복지부는 전공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자료를 추적했다"며 "또한 지난 1988년 횡격막탈장으로 응급입원한 환자가 7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의료사고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종호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해 피·고름이 묻은 붕대와 거즈를 2년 이상 반복사용한 것에 대해 1987년 9월 23일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된 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처벌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무죄 판결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장 원장의 인식과 수준을 알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과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장종호 원장의 계속 밝혀지는 비리에 대해 노조 측은 “청와대는 즉시 장 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도덕성 있는 전문가를 심평원장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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