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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후 사망, 의사 8000만원 배상"
[ 2008년 07월 17일 03시 25분 ]
복강경 수술의 과실로 인해 장천공이 발생,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복강경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해당 의료진들의 과실을 인정, 50%의 책임을 물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노모씨는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을 받던 도중 3000cc의 출혈이 발생했으며 수술 이후 폐렴증세 및 황달 증세를 보이는 동시에 간 효소 수치가 계속 떨어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게 됐다.
이후 아산병원 의료진들은 노모씨의 치료를 위해 CT촬영을 시행, 그 결과 위 절제술시 조작부위로 추청되는 큰 그물막과 소장 장간막 사이에 500cc 상당의 거대 혈종과 농양을 발견했다.
아산병원 의료진들은 응급수술을 시행해 소장 천공 부위를 봉합, 농양을 배농했지만 노모씨는 폐혈증 증세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피고 병원 측은 장천공은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과 범발성응고장애로 인한 혈액순환장애로 조직파괴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강경 수술 후 농양은 없었으며 수술 후 나타난 합병증인 폐렴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치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협회 등의 자문결과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 지혈과 혈종 제거가 더 번거로우며 수술 시야도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욱이 노모씨의 경우 3000cc의 출혈이 있었으므로 수술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예상된다”며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노모씨의 천공 부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절제 수술시 주작부위로 추정된다”며 “의료진들은 복강경 기구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못박았다.
장천공으로 다량의 위장관액이 흘러나와 복강 내 농양을 유발했으며 복강 내 농양의 세균이 혈액을 통해 전파돼 폐혈증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심한 복통과 황달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출혈 및 농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 의료진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처치를 지연시켰다”며 이에 합당하는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문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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