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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독립적 감독기구 필요"
[ 2008년 07월 17일 21시 52분 ]
지금까지 공급과 수요의 조정에 집중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는 서비스 질 관리부문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질 문제는 당초 시급하게 다뤄왔던 과제들과 종합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및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외협력 TF팀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품질관리의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질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용득 교수는 "social care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영국에서는 'CSCI'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기구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심사와 등록, 서비스 제공자격의 유지를 위한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이 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 박탈 등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기구를 '사회(복지) 서비스 감독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구를 건보공단에 설치하는 것보다 영국과 같이 중앙정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고 광역단위에 지부를 둬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방안'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조직과 분리된 기관에서 장기요양인정, 서비스 이용 계획, 보험료 징수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지불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하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독립된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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