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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방사선 필름 등 가격인하 백지화
[ 2008년 07월 17일 22시 00분 ]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던 방사선 필름 등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인하조치가 취소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는 17일 열린 ‘제 52차 상임이사회’에서 “방사선 필름, 치과 필름, 아말감, 백혈구 제거 필터 및 백 등 4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조치가 오는 24일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판독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 필름’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수차례 고시 가격 재조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11일부터 공급을 중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제5차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일 1차 조정 이후 5월 1일 2차 추가 인하를 통해 IMF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 TF’를 구성, 대책방안을 모색했고 의협은 “수급차질로 인해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제2차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 TF‘에서 4개 품목(방사선 필름, 치과 필름, 아말감, 백혈구 제거 필터&백)에 대해 지난 건정심 결정사항이었던 8월 1일 추가(2차) 인하조치를 전격 취소키로 했다.

장석일 이사는 “2차 인하조치 취소는 오는 24일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며 “의협은 추후에도 치료재료 등의 수급차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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