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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필수유지업무 제도 제2파업 봉쇄법"
[ 2008년 07월 18일 03시 15분 ]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쟁의권 봉쇄를 위한 졸속과 편파로 얼룩, 직권중재에 이은 '제2의 파업 봉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18일 성명을 통해 "병원 사용자가 환자를 속이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룩한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장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병원(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사용자측을 대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노동부 역시 관할 지역별로 노사 자율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 사용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결정 신청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산별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일제히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전조사, 현장조사, 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 등 일정을 급박하게 조정했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파업 돌입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강제 결정토록 한 것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 등을 잘 모르는 조정위원들이 급박하게 선임되면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출 여유도 없이 조정회의에 투입됐다"는 것.

지방노동위원회의 형식적인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노조는 "사측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만 안내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측이 안내하는 곳만 조사했다"면서 "환자들이 많은 시간대에만 현장조사를 벌이고, 야간 근무 시간대나 휴일근무시의 현장은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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