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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약 불법판매업자 고발' 등 강경
[ 2008년 07월 18일 05시 47분 ]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의약품 판매 및 불법 의료행위업자에 대해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의료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17일 열린 ‘제 52차 상임이사회’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및 불법 의료행위업자를 복지부에 고발조치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약을 일반환자에게 택배로 배달해주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각 시도 의사회에 실태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의 판매업자 황모씨(용인시 수지구 소재)를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에 제보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J 기클리닉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거짓의료광고, 광고사전심의미필 등의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같은날 실태조사 및 의법 조치를 요청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전문약의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 진료행위가 아직도 빈번한 실정”이라며 “제보가 들어오거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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