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형병원간 뇌사자 발굴 경쟁 예고
[ 2008년 07월 20일 10시 30분 ]
내년부터 기증 받은 뇌사자의 신장ㆍ간장ㆍ심장ㆍ췌장ㆍ폐 등 모든 장기를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상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뇌사자관리기관들이 뇌사자 발굴에 적극 나서게 되고 장기를 이식 받으려는 환자들을 유치하려는 대형 병원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뇌사자관리기관에 주는 장기 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 이식 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 대상자 각 1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뇌사자관리기관은 뇌사자 기증 장기 중 신장에 한해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상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우선배분권을 갖고 있어 뇌사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선배분 인센티브가 모든 장기로 확대돼 기증 장기 배분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全權)'을 갖게 된다.

뇌사자관리기관은 뇌사판정 및 장기 기증ㆍ적출ㆍ이식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 등 21개 대형 병원이 지정돼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뇌사자 장기를 우선적으로 이식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뇌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 1순위자→뇌사자관리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 대상자 1명→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 대상자 1명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개정안은 또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2종 이상(골수ㆍ각막 제외)의 장기이식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하던 것을 1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를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79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10~20곳 안팎이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전환, 뇌사자 이송에 따른 장기훼손 등의 부작용이 줄고 장기 기증ㆍ이식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