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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or 불법 갈림길…가톨릭·고대 등 신청
[ 2008년 07월 20일 21시 58분 ]
파업을 앞두고 쟁의행위 시에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동돼야 하는 병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률과 인력유지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갈림길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병원 필수유지업무 관련 결정이 오늘(21일) 예정, 노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0일 "올해 쟁의조정신청사업장 총123개 중 고신대병원, 제일병원, 정읍아산병원, 부산의료원등 28개 병원이 자율 타결을 이뤄냈고 14개 적십자사 혈액사업이 의견 접근 중으로 사실상 총42개 사업장이 노사 자율 타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62개 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노조의 반발에 취하한 후 노사 자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노사 자율 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일방적 결정 신청만 기다리는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19개 병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병원들은 대다수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평의회 부대표, 평의회 소속 사업장, C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는 병원들이라는 점에서 노조측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건노조는 "결정신청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19개 사업장은 지노위 결정만 믿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립대병원 중에는 고대,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 성모),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성빈센트 병원만 필수유지업무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한양대, 경희의료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립대병원은 결정 신청 없이 자율타결을 진행 중이다.

백병원(서울, 상계, 부산)은 결정신청을 했다가 노사 자율 타결을 위해 사측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은 유일하게 전북대병원만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제출했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수목적공공병원인 원자력의학원과 한국보훈병원이 해당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도 "애초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신설 의도보다는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다행히 병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자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함을써 노사 자율 타결 사업장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부득이하게 각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제출했다가도 결정 신청을 취하해 노사자율타결하는 사업장들도 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부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 지침에 따라 '자율교섭을 통한 자율타결'을 목표로 한 교섭결과에 따르면 6/5 부평세림병원, 6/11 부산 대남병원, 6/20 신천연합병원, 7/3 성남중앙병원, 최근 7/14 고신대병원, 제일병원(구 삼성제일병원), 7/17 메트로병원, 7/19 정읍아산병원, 부산의료원을 포함하여 총 28개 병원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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