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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장기요양보험 '양과 질' 담보돼야"
[ 2008년 07월 21일 03시 59분 ]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이 담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요양보험에 대한 각계의 주문이 쏟아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 연자로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국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황금복 한국노인요양보호협회 부회장, 조승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조혜숙 대한간호협회창업특위 위원장, 최종현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연제발표자로 나선 차흥봉 전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은 보편주의 원칙이며, 그 범위대상을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현재 3% 수준의 서비스 대상을 7~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전 장관은 "재정에 대한 문제도 관건이다. 현재 국민 일인당 월평균 26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향후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5000원 정도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농어촌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절반가량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엄기욱 군산대 교수는 "미간의 참여로 과대경쟁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 서비스가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요양사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내 시설 간 편차가 심한 만큼 장기요양기관 인증제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비스의 주체인 요양기관과 요양사의 질적 수준을 답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최병호 보사연 팀장은 "사실상 이 제도의 재정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다.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종교단체의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금복 요양보호협회 부회장은 "서비스의 질과 취업 연계성의 예측은 국가 자격증임에도 학력이라던지 연령 제한이 없어서 요양보호사의 질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교육기관도 엄격히 관리하고, 교재 등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철 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사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인력의 전문성 답보를 강조했다.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조혜숙 간협특위 위원장은 "서비스 질 확보는 농어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보건진료소 활용을 제안한다"며"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방문간호의 경우 표준안으로 채택을 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일정 영리에 대한 모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조무사협회 사무총장은 "이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목욕장치 설치 의무화로 본다. 아울러 방문간호 조무사의 인증제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요양보호사의 난립은 하반기 교육기관의 평가에 따라 일정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주체와 동력을 얻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주체가 40~50대 여성인 만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전 장관이 제안한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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