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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당번 약국 의무화' 약사법 발의
[ 2008년 07월 21일 10시 13분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이를 어기는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주요 골자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4곳 중 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당번 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국민 불편이 크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민적 편의를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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