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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처방전으로 폭리 취한 의·약사 '징역형'
[ 2008년 07월 21일 10시 45분 ]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의 기록을 이용, 의사 진료 없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약사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 21일 의사와 짜고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약사와 약국 사무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해 가짜 처방전을 발행해주고 의료급여를 받은 의사 및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게 됐으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의 기록을 이용해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644명의 처방전을 허위를 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국은 약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의원은 의료급여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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