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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사의 '0.5%만 참여' 소기성과 거둘까
[ 2008년 07월 21일 22시 07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위헌 소송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 했지만 실제 그러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의협은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DUR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해 지난 5월 15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의하고 참여 의사를 모집 중인데 현재까지 37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8만 여명의 의사 수에 비쳐 0.5%도 안되는 수치다.
위헌소송 참여자는 서울 80명을 비롯해 경북 92명, 전남 39명, 경기 39명, 경남 36명 등 일부 지역 개원의들이 대부분이며, 광주 2명, 제주 1명, 충남 4명, 부산 9명, 대구 11명, 대전은 아직 참여의사를 밝힌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등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DUR 고시가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진료를 하고 보험 청구를 함에 있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의견도 있으며, 소송 참여자 부족으로 의지가 한풀 꺾이게 된 것이다.
또 정부를 상대로 한 위헌소송은 소송참여자 수가 많더라도 최종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전문 변호사는 “위헌 소송은 참여자가 1명이거나 100명이거나 1000명이거나 10만 명이라도 소송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협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이유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함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379명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수치”라며 “법률적인 소송에 대해 의사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79명이라는 참여 수치는 흡족하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의협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DUR시스템의 부당함과 불편함을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도 “위헌소송은 DUR 시스템 반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의 참여의사를 모집한 이유”라고 말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DUR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 의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제어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병용금기와 관련해 일부과목의사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려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협의 DUR 위헌소송에 대비해 김&장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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