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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보호 여전히 위태"
[ 2008년 07월 22일 02시 10분 ]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조회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했다.
논문준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고 전 의원실은 전했다.
전 의원실에 의하면 대선후보를 검색한 59명 가운데 10명이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또 검색했다.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 5000여 건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하고, 근로자 570여명의 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하기도 했다.
직원 10%를 임의추출해 로그분석한 결과에서는 호기심이나 분실물 반환을 위해서, 군대후배나 동명이인 검색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심지어 공단 이사장(카드수납 유선취소 위해)까지 업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검색하거나 지인의 연락처 검색, 청첩장 발송을 위한 지인주소 열람 등이 벌어졌다.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양 공단 모두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무단열람자 수를 복지부에 허위로 보고했다.
조사 후 처리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에게 500여명의 급여내역을 유출한 직원을 해임한 것으로 그치는 등 지난 2002년 이후 퇴직금 등에 제한을 가하는 '파면' 징계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양 공단은 당초 징계요구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징계를 경고로 감경 처분하는 등 '자기식구 봐주기식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 의원실은 전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등 개인정보보호 업추추진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환자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으로 허용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등의 외부기관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열람해도 명백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 같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실은 조만간 개인정보 열람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허술한 관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우려스럽다"며 "우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료기록 등 개인 건강정보는 개인의 병력이라는 사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대부부닝어서 무엇보다 비밀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제3자가 호기심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해위이며, 법률로 엄격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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