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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D-1, 병원 필수유지업무 범위 결정
[ 2008년 07월 22일 02시 59분 ]
필수유지부서 총 인원 중 80% 이상이 필수유지인원으로 확정, 대체근로 시 평상 시 유지 운영 수준을 초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전운기)는 전국 최초로 고려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통보했다.

이들 병원은 노사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일방적 결정 신청을 기다린 19개 병원 중 일부다.

시행령 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는 60%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10명 모두, 분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7명, 산소공급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6명이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노위의 이번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시 그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이번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졸속, 편파 결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관련 쟁의조정신청사업장 총123개 중 28개 사업장이 자율 타결했다. 62개 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 후 자율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울 지노위는 노조가 주장했던 '1일 실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결정하라'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총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제출해 비번자의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각 업무별로 정해진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급식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은 대체근로 50%를 대입해 봤을 때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사간 자율타결을 이뤄낸 병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악법임에도 직권중재 악법 하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지만 서울 지노위는 병원 사용자의 정상운영을 도와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서울 지노위원장 퇴진과 담당 공익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투쟁'을 '제2의 직권중재 철폐 투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한편, 보건노조는 오늘(22일) 전국 20여개 거점 병원에 1만 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할 예정.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지켜보고 만약 교섭이 파기될 시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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