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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총파업 대비 비상진료 체계 가동
[ 2008년 07월 22일 02시 57분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별교섭 결렬로 보건의료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또 각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토록 했다.

특히 보건소, 공공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 파업상황에 따라 연장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또 파업기간 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오는 23일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병원으로, 병상규모로는 3만8125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9.8% 수준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집단적으로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료실]보건의료노조 산하 파업대상병원 명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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