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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노인요양시설에 수가 인센티브"
[ 2008년 07월 23일 02시 44분 ]
올 하반기부터 노인환자 상태를 개선시키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상황’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한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내용인 즉, 시설 평가시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요양시설 간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질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조기에 가시화 해 제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제기되는 주요 불만 및 문제점으로 ▲요양시설간 시설‧ 서비스 수준의 편차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 ▲이용자 본인부담 과중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일부지역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공급 과잉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의 경우 기존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던 요양시설의 종사자 평균 임금(1호봉)이 150만원에서 120~130만원으로 삭감돼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 삭감의 주요 원인은 수가가 낮아서라기 보다는 시설에서 예상 수입 및 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수가가 낮아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반기 수가조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한 기관은 사례별로 제도시행 전후 회계원장을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요양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 대기자 중 수가가 높은 1등급자만 선별해 입소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과태료, 지정취소), 형사고발 등의 엄정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동단속팀’을 가동,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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