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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어 병원 사측도 불만 표출
[ 2008년 07월 23일 02시 54분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발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지노위 결정이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졸속, 편파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 역시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당초 지노위가 환자의 진료불편을 고려, 병원측 입장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면서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며 항의성명을 전달했다.

중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이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이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 30%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협은 항의성명에서 "지노위의 이번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지노위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지노위는 노조가 주장했던 '1일 실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결정하라'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총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제출해 비번자의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각 업무별로 정해진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급식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악법임에도 직권중재 악법 하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지만 서울 지노위는 병원 사용자의 정상운영을 도와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서울 지노위원장 퇴진과 담당 공익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전국 최초로 고려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통보했다.

이들 병원은 노사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일방적 결정 신청을 기다린 19개 병원 중 일부다.

시행령 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는 60%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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