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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둔 韓 "IMS소송 초긴장"
[ 2008년 07월 23일 03시 02분 ]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법)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한의계가 이 같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은 원심을 파기하고 태백시 모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준 지난 고등법원 판결이 한의계의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양의사 불법 침 시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상대책위는 23일 "각 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재 담당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공개변론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IMS가 침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판결 당시처럼 양의사 IMS 사용 및 불법 침시술 등에 대한 문제를 방치해두지 않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의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져서도, 질수도 없는 싸움‘이라는 것.

김정곤 위원장은 “이번 소송의 승패 여부가 한의학이 좌초되느냐, 만개할 수 있느냐에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때문에 현재 불법적으로 침술을 사용하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한 데이터도 꾸준히 접수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양의사 불법 침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국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은 양의사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IMS대법원 판결도 승소하고 불법 침술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이러한 의지가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데 얼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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