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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대서 상법을 가르칠 날이 올수도"
[ 2008년 07월 23일 12시 02분 ]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 인사가 우려 섞인 쓴 소리를 해 화제.

이 인사는 "만약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면 머지않아 의대에서 상법을 가르쳐야 할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지적.

그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의사는 기존처럼 진료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주식 및 합병에 관한 지식도 겸비해야 경쟁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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