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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발전 가로막는 의료기사지도권"
[ 2008년 07월 23일 21시 53분 ]
“의료기사지도권 확대는 한의계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한의사 출신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한의계에서 해결돼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기사지도권 확대를 꼽았다.

현재 한의사는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의계는 꾸준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다. 의료기사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

윤 의원은 “현재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양의과 진료기관에 검사 의뢰를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는 한의학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 한의학을 연구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한의학을 박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이 미래 국가 전략사업의 일환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에 대한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56개 기준 처방으로 제한돼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생산 시판 중인 대부분의 한약제제 또한 보험에 등재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한의학이 통계적 수치나 과학적 접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한의학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윤석용 의원은 “향후 한의학은 세계화에 성공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의 자원이 될 것”이라며 “국가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주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한의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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