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6일 오후 4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 의료시장과 의료체계,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와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