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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불법약 판매업체 발본색원" 천명
[ 2008년 07월 24일 02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불법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한 것에 이어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에 고발, 그 결과 해당 업체가 약사법 제45조를 위반한 불법의약품 판매업소로 판명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실태를 7월 말까지 파악해 불법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해당 업체를 복지부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성행하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고발조치 이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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