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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단 말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
[ 2008년 07월 24일 03시 26분 ]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매년 제출해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현행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와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고, 종합병원급은 담당 세무서에 전산 매체로 제출하고 병국세청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고, 종합병원급은 담당 세무서에 전산 매체로 제출하고 의원과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범위는 병·의원과 약국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의 비보험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나 전체자료(보험+비보험)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같은 국세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방법이 대폭 개선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협은 “환자비밀 누설 문제 등 앞으로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내역 외부 제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165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2006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과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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