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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정신과 수가차등제 시행
[ 2008년 07월 25일 01시 15분 ]
오는 10월부터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도입되고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해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가차등제 주요골자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및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는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상당 수준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특히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가인상폭을 강화했다.
외래수가의 경우는 현행 건강보험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고려해 10%(2520→2770원)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신과 수가 제도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해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게 하고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면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할 방침이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 입원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력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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