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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가격·횟수 제한없이 지원
[ 2008년 07월 25일 03시 31분 ]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임산부 1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전 진찰비용 지원 계획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우선 산전 진찰비용 지원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초음파에 대해서는 가격 및 횟수, 사용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임산부들이 출산 전에 신축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건정심은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바우처 제도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산부는 20만원 상당의 산전 진찰 이용권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산전 진찰비용 지원에는 약 1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행시기는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만족감과 함께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우려도 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정부가 산부인과의 심각한 현실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 이 같은 반응은 초음파 보험적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해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당초 산전 초음파 수가를 9800원에 3회로 제한 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지만 열악한 산부인과 현실을 감안,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고광덕 회장은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정책 결정을 한 건정심의 발표에 지지를 표한다"며 "이번 정책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측은 이번에 결정된 산전진찰 비용 지원 정책이 실시되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임산부 등록 시기 및 의료 기록 공유의 문제, 임산부 진료의 실시간 이용 여부 확인 등은 아직 우려감이 적지 않다"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들과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실무 해결 능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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