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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생 의사국시 자격' 법안 발의
[ 2008년 07월 25일 22시 00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이달 초 임시방편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전원생들은 법적으로 온전한 응시자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급하게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면허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발의하였는데,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 우수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의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9월부터 접수를 앞두고 있는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가접수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이를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오는 2009년 3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달 초 국시원은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의료법 개정과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만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조를 무시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전원 졸업생들은 법적으로 온전한 응시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실제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09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의전원생들은 의사국시 시험에 접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내년 2월 졸업생인 의전원생 A씨는 “4년 동안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임에도 현행 의료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발의됐으니 응시원서 접수기간 전에 통과돼 마음 편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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