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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업무정지 등 불합리한 행정처분 메스
[ 2008년 07월 25일 22시 11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당국의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시 청문절차가 의무화 되는 등 행정제재로부터의 구제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24일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 마련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공감한데 따른 것으로, 문제점을 대폭 손질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100여개의 법률 및 일부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해 일부 폐기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의 개선안에는 그동안 의료기관들의 원성을 샀던 의료급여법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환수, 업무정지 등 권리박탈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해당 의료기관에게는 구제 기회가 없어 의료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물론 이의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수용률이 미미할 뿐 아니라 지도·감독권을 쥐고 있는 당국와의 마찰을 우려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던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청문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청문에 참여토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행정처분의 청문절차 의무화 외에도 업무정지 감경기준 마련,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시 처분기준 일원화, 시정기회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오는 9월 말까지 세부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일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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