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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다이어트 한약 방송 과장시 법적대응"
[ 2008년 07월 27일 06시 05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6일 MBC 불만제로의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방송과 관련,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만제로는 24일 다이어트 한약의 주성분인 ‘마황’으로 인한 심각한 탈모 현상, 요요현상 등의 부작용을 집중 파헤치고 다이어트 환약을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는 현장 등을 포착해 방영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이 안전하게 조제 투약되고 있다”며 “방송에서 거론된 일부 불법 조제행위를 한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 제명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분석없이 비만처방약의 일개 구성 약재인 마황만의 약리작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의한 탈모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2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한의사 또한 한약사가 배치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동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화·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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