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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 지정제·평가제도 필요"
[ 2008년 07월 28일 21시 58분 ]
호스피스 법제화의 추진 방향으로 완화의료기관 지정제와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덕형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은 오늘(30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덕형 정책관은 '호스피스 제도화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호스피스 법제화의 요건으로 그 대상자와 완화의료기관 입소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완화의료 대상자는 말기암환자의 진단을 받은 자로 본인이 희망하며, 주치의나 완화의료 담당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환자나 가족이 신청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환자 개인의 자율결정권 행사를 돕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도 제시됐다. 이 제도는 암환자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질 보장을 위해 시설과 인력 등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미달, 의무 불이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 및 결가 공개 제도 도입도 거론됐다.

이 정책관은 "평가제도는 기관의 운영과 시설, 인력, 서비스의 질 관리, 지역기관의 서비스 편차 감소를 위한 방안"이며 "완화의료기관의 모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별도의 병동 및 시설을 갖춘 형태,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의 최소 지정기준은 입원실 3개를 비롯해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간호사실, 진료실 등이 각각 1개씩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화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 사회복지사는 상근 1인 이상이다.

그는 "호스피스 보험급여화 방안으로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수가를 개발하며, 행위별 수가의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며 "호스피스 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야 하는 범위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적정한 수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도 진행한다. 국내 호스피스 병상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24병상에 이용자가 5013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2500병상을 확보하고, 4만 명의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일당정액 청구기스템 변경 등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와 지방의료원에 일부 병상 기능을 전환 또는 신·증축해 병상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 또한 시설 증·개축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적정한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서비스 인프라 공급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충환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생활현장 서민생활대책단 활동의 일환으로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병동을 방문하는 등 호스피스 법제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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