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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권한, 지자체장 으로 확대
[ 2008년 07월 29일 01시 36분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사진]은 29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지정하는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추진하려 했던 서울특별시는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등이 공원과 아파트, 일부 거리에서 금연구역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원희목 의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권장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따라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아닌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우호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3일 '담배의 해악'을 주제로 국회보건의료포럼 월례정기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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