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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性감별' 위헌 여부 내일 결판
[ 2008년 07월 30일 02시 19분 ]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19조 2의 2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별 고지 금지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했다가 의사 면허를 6개월 동안 정지당한 A모 원장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4년 12월 B씨는 해당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 감별과 관련한 위 2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4년 넘게 결정하지 못하다 지난 4월 10일 공개변론을 열고 이번에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공개변론 당시 의협은 “의료기술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이라며 “임산부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의낙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반해 태아성감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상당히 과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며 청구인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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