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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내주 임명 가능
[ 2008년 07월 30일 02시 53분 ]
인사청문회 기한이 오늘(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 주 경 이명박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 없이 전재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므로 장관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냈으며 오늘(30일)이 제출한지 20일이 되는 날이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간(최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내일(31일)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며 기한(최대 10일) 내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 관례상 3~5일인 것을 감안할 때 다음 주 경에 전재희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외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도 각각 다음 주 경에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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