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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강정보 열람은 공권력 남용"
[ 2008년 07월 31일 01시 56분 ]
금융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이 열람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허락도 없이 정부가 나서서 민간사기업에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도 보험사기, 범죄 등에 관해 경찰, 검찰 및 사법부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사기의 예방적 조치로 사법당국도 아닌 금융감독원이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맘껏 열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공권력을 남용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이 같은 입법이 마련될 경우 국민과 환자들이 민간보험 가입시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가입거부 및 보험금 지급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암환자 등의 환자와 장애인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받은 경력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공사 보험의 질병정보 공유 문제는 그간 민간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그 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 관철시키려했다는 점에서 이는 의료 민영화 추진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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