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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338곳 적발
[ 2008년 07월 31일 02시 45분 ]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윤여표)은 올 상반기 동안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38곳을 적발하고 해당사이트를 차단, 의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적발된 338건은 경찰청에서 수사의뢰한 GHB(일명 물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10건과 약사감시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이다.

적발된 사항으로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105건, 스테로이드제 성분의 근육강화제 47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와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지난해 6월 MOU를 체결한 이후 총 10만 5340건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밝히고, “향후 조질적이고 상급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야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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